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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뺑소니벌금 용어 사전
뺑소니벌금 용어 사전 — 도주치상의 벌금 구간과 하한, 주정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 금지, 노역장 유치, 보장사업 등 24개 말뜻을 풉니다.
- 뺑소니
- 법전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고를 내고 해야 할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뺑소니벌금을 가늠하려면 먼저 사람이 다쳤는지, 차만 부서졌는지, 세워 둔 차였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 사고운전자
- 특가법이 쓰는 말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그 차의 운전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운전자만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 도주치상의 벌금 구간
- 상해 사고에서 도주한 경우 특가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사람이 다친 뺑소니에서 벌금이 나온다면 이 범위가 출발점입니다. 사람 피해 도주 문서
- 벌금의 하한
- 법정형에 최저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치상의 500만 원처럼 하한이 있는 조문은 선고 금액이 원칙적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의 뜻 문서
- 벌금형이 없는 도주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떠났거나 사망 사고에서 도주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벌금으로 정리될 길이 조문에 없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에서 떠난 경우 주로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차량 피해 도주 문서
- 주정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
- 세워 둔 차만 긁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미조치 벌칙에서 이 경우만 따로 떼어 가볍게 정했습니다. 주차 차량 문서
- 인적 사항
-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연락 정보를 말합니다. 차량 와이퍼에 남긴 메모도 이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 과료
-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주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 조문에 벌금, 구류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구류
- 짧은 기간 동안 구금하는 형입니다. 뺑소니벌금 사건에서는 주차 차량 조문에서만 선택지로 보입니다.
- 약식명령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도주치상이나 미조치 사건이 벌금으로 정리될 때 대개 이 문서가 송달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금액이나 사실 인정에 불복할 때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 형종 상향 금지
- 피고인 쪽 청구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던 형을 징역 같은 더 무거운 종류로 바꿔 선고하지 못하게 한 규정입니다. 금액이 오르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납입 기간
-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뺑소니벌금 사건에서 날짜를 셀 때는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정해진 기간 노역장에서 작업하며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재판이 함께 정합니다.
- 처벌불원과 벌금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도주한 사고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 의사는 금액을 정하는 양형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와 벌금 문서
- 형사공탁
-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 몫의 배상금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받을 사람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와 사건번호로 특정합니다.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이 형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떠난 뒤 스스로 연락했는지 같은 사정이 이 칸에 들어갑니다. 피해가 가벼운 경우 문서
- 면허 취소와 결격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가 겹치면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낸 것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금 밖 책임 문서
- 보험금 구상
- 조치 없이 떠난 사고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구상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 보장사업
- 가해 차량을 끝내 찾지 못한 피해자가 정부에 책임보험 한도 안의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상한 금액만큼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탈 사고의 세 갈래
- 접촉 뒤 떠난 사고는 상대가 세워 둔 차였는지, 달리던 차였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제156조 제10호, 제148조, 특가법 제5조의3으로 나뉩니다. 사람 피해 없이 차만 손상됐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미조치 조문이 검토됩니다. 조문 세 갈래 칼럼
- 사건 날짜표
- 사고일, 출석일, 약식명령 고지일, 확정일, 납부 마감일을 한 줄로 놓은 표입니다. 날짜 순서 칼럼
- 금액 전에 볼 것
- 뺑소니벌금은 액수보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다친 사람의 진단서, 떠난 시각과 이유, 뒤늦은 연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금액 전에 정리할 것 문서
법령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93조 제1항 제6호,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형법 제51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448조·제449조·제453조·제457조의2·제477조, 공탁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30조·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