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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뺑소니벌금 용어 사전

뺑소니벌금 용어 사전 — 도주치상의 벌금 구간과 하한, 주정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 금지, 노역장 유치, 보장사업 등 24개 말뜻을 풉니다.

뺑소니
법전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고를 내고 해야 할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뺑소니벌금을 가늠하려면 먼저 사람이 다쳤는지, 차만 부서졌는지, 세워 둔 차였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사고운전자
특가법이 쓰는 말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그 차의 운전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운전자만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도주치상의 벌금 구간
상해 사고에서 도주한 경우 특가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사람이 다친 뺑소니에서 벌금이 나온다면 이 범위가 출발점입니다. 사람 피해 도주 문서
벌금의 하한
법정형에 최저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치상의 500만 원처럼 하한이 있는 조문은 선고 금액이 원칙적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의 뜻 문서
벌금형이 없는 도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떠났거나 사망 사고에서 도주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벌금으로 정리될 길이 조문에 없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에서 떠난 경우 주로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차량 피해 도주 문서
주정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
세워 둔 차만 긁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미조치 벌칙에서 이 경우만 따로 떼어 가볍게 정했습니다. 주차 차량 문서
인적 사항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연락 정보를 말합니다. 차량 와이퍼에 남긴 메모도 이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과료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주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 조문에 벌금, 구류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구류
짧은 기간 동안 구금하는 형입니다. 뺑소니벌금 사건에서는 주차 차량 조문에서만 선택지로 보입니다.
약식명령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도주치상이나 미조치 사건이 벌금으로 정리될 때 대개 이 문서가 송달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의 금액이나 사실 인정에 불복할 때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형종 상향 금지
피고인 쪽 청구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던 형을 징역 같은 더 무거운 종류로 바꿔 선고하지 못하게 한 규정입니다. 금액이 오르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납입 기간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뺑소니벌금 사건에서 날짜를 셀 때는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정해진 기간 노역장에서 작업하며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재판이 함께 정합니다.
처벌불원과 벌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도주한 사고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 의사는 금액을 정하는 양형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와 벌금 문서
형사공탁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 몫의 배상금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받을 사람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와 사건번호로 특정합니다.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이 형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떠난 뒤 스스로 연락했는지 같은 사정이 이 칸에 들어갑니다. 피해가 가벼운 경우 문서
면허 취소와 결격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가 겹치면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낸 것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금 밖 책임 문서
보험금 구상
조치 없이 떠난 사고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구상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보장사업
가해 차량을 끝내 찾지 못한 피해자가 정부에 책임보험 한도 안의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상한 금액만큼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탈 사고의 세 갈래
접촉 뒤 떠난 사고는 상대가 세워 둔 차였는지, 달리던 차였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제156조 제10호, 제148조, 특가법 제5조의3으로 나뉩니다. 사람 피해 없이 차만 손상됐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미조치 조문이 검토됩니다. 조문 세 갈래 칼럼
사건 날짜표
사고일, 출석일, 약식명령 고지일, 확정일, 납부 마감일을 한 줄로 놓은 표입니다. 날짜 순서 칼럼
금액 전에 볼 것
뺑소니벌금은 액수보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다친 사람의 진단서, 떠난 시각과 이유, 뒤늦은 연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금액 전에 정리할 것 문서

법령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93조 제1항 제6호,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형법 제51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448조⁠·제449조⁠·제453조⁠·제457조의2⁠·제477조, 공탁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30조⁠·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