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뺑소니벌금 사건 절차
뺑소니벌금 사건 절차 — 사고와 이탈에서 조문이 갈리는 순간, 차량 특정과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처분, 약식명령 고지와 정식재판, 벌금 납부와 면허·보험 절차를 차례로 봅니다.
- 01사고와 이탈 — 조문이 갈리는 순간
뺑소니벌금 사건의 첫 갈림길은 사고 순간에 사람이 다쳤는지, 차만 부서졌는지, 그 차가 세워져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이탈이라도 이 사정에 따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주정차 차량 연락처 미제공으로 조문과 벌금 구간이 달라집니다. 떠난 뒤 다시 돌아오거나 경찰에 연락했는지도 이 단계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 기한
- 법은 즉시 정차하라고 정합니다. 이미 떠났다면 늦게라도 연락한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 준비
- 사고 장소·시각 메모, 차량 손상 사진, 블랙박스 원본.
- 02차량 특정과 경찰 조사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영상과 차량 번호로 운전자를 찾아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사에서는 사고를 알았는지, 왜 떠났는지,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볼 수 있었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도 이때 받습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의 일시. 맞지 않으면 그 전에 수사관에게 바꿀 날짜를 알립니다.
- 준비
- 그날의 이동 경로, 떠난 이유를 적은 메모, 피해자 쪽과 연락한 기록.
- 03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처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가 적용 조문과 벌금 구형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판으로 갑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이 단계에서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기한
- 이 단계에서 운전자 쪽에 걸린 법정 기한은 없으며, 이사했다면 새 주소를 바로 알립니다.
- 준비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수리비·치료비 지급 영수증, 형사공탁을 했다면 공탁서.
- 04약식명령 고지와 정식재판 여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환산 기준이 적힌 재판서가 송달됩니다. 금액이나 사실에 불복하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대로 두면 확정됩니다. 피고인 쪽 청구로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 기한
- 고지일부터 7일.
- 준비
- 약식명령서와 송달 봉투, 금액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
- 05확정과 벌금 납부
재판이 확정되면 공소청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이 시작되고,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내지 못하면 재판서에 적힌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행을 맡은 지방공소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문의합니다.
- 기한
- 확정일부터 30일.
- 준비
- 납부 고지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낼 소득 자료.
- 06벌금 밖의 절차 — 면허와 보험
사람이 다친 뺑소니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되고, 취소된 날부터 4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벌금을 다 냈다는 사실로 이 두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마감일, 처분 통지서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준비
- 면허 처분 통지서, 보험회사의 구상 안내문.
법령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93조 제1항 제6호,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형법 제51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448조·제449조·제453조·제457조의2·제477조, 공탁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30조·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뺑소니벌금 사건 진행 순서
- 뺑소니벌금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