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 모음

Q&A

뺑소니벌금 질문 모음

뺑소니벌금 질문 모음 — 사람이 다친 도주에도 벌금형이 있는지, 차만 부서진 도주의 상한, 500만 원 이상 하한의 뜻을 질문마다 한 편씩 풀어 둡니다.

처벌 조문사람이 다친 도주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 뒤 도주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택지로 남는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벌금 범위와 벌금형이…

→
물적 사고차만 부서진 도주는 얼마까지인가요?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 뒤 그대로 떠난 경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형의 범위와, 그 전제가…

→
주정차 차량주차된 차를 긁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제148조 대신 제156조 제10호가 검토되는 조건과 형의 범위, 주차장 안의…

→
벌금 하한50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다친 도주에 붙은 벌금 하한 500만 원이 무슨 뜻인지, 벌금형을 고를 때 바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법률상…

→
합의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현장을 떠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와 양형 사정으로서의 합의…

→
별도 책임벌금 말고 따로 생기는 책임이 있나요?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형사 벌금과 나란히 생기는 책임, 곧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노역장 유치와…

→
양형 사정피해가 가벼우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피해가 가벼운 도주 사건의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없는 이유와, 상해 정도⁠·⁠이탈 경위⁠·⁠신원 확인 시점⁠·⁠피해 회복⁠·⁠전력처럼 형을…

→
상담 준비상담에서 금액보다 먼저 물을 것은요?

현장을 떠난 사고로 상담을 받을 때 금액보다

→
MORE

뺑소니벌금, 금액 말고 함께 물어야 할 것들

차만 부서졌고 흩어진 파편까지 치웠다면 경찰 신고는 빠져도 되나요?차끼리만 상한 것이 분명하고 도로를 막던 잔해를 치워 통행을 되살렸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가 경찰에 알릴 의무를 덜어 줍니다.

그래도 상대 운전자에게 내 연락처를 남기는 일은 같은 조 제1항에 그대로 남아 있고, 신고해야 하는 사고에서 신고를 빠뜨리면 제154조 제4호의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가 따로 기다립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면허는 어느 정도로 정리되나요?인명 피해가 난 뒤 구호나 신고를 건너뛴 일은 면허를 거둘 수 있는 사유(제93조 제1항 제6호)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를 취소 기준 첫 줄에 적었습니다.

술이나 무면허가 끼지 않았다면 시험장 문은 취소일부터 4년 동안 닫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4호).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다면 결격은 몇 년인가요?처음부터 거둘 면허가 없으니 달력은 운전한 그날에서 시작하고, 길이는 5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무면허로만 적발된 경우의 1년보다 다섯 배 길어지는 셈이라, 단속 날짜를 서류로 정확히 잡아 두어야 끝 날을 맞힐 수 있습니다.

차만 부서진 도주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제148조의 징역 위쪽 끝이 5년이라 공소시효 표에서는 '장기 10년 미만' 칸, 곧 7년에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이 7년은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벗어난 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릅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도주 사건이 선고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결격 조항의 단서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를 미뤄 둔 처분이 나온 사람에게 기간 중이라도 응시 길을 열어 줍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형 확정은 이 목록 밖이니 판결 주문에 적힌 형의 이름을 글자 그대로 옮겨 두세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1심이나 2심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날, 법원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나 그 죄를 무겁게 벌하는 죄에 대해 물건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자리에서 물어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해자의 신청으로 열리기도 하고 법원이 스스로 꺼내기도 하는 절차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사람과 차가 함께 다쳤다면 죄가 몇 개인가요?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에 걸치면 그중 제일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벌하는 것이 형법 제40조의 방식입니다.

사람 피해와 물건 피해가 같은 이탈에서 비롯됐는지 따로 떨어진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묶는 방식이 바뀌니, 충돌과 이탈의 순서를 시각과 함께 적어 두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현장을 떠난 사고가 생겼다면요?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은 유예 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굳어진 경우입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면 이 요건에는 닿지 않지만, 유예 중이었다는 사정 자체는 형을 고를 때 저울에 함께 올라갑니다.

면허 취소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낼 수 있나요?둘은 서로를 막지 않아, 이의를 넣은 사람도 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 결과를 먼저 받아 본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90일 창이 새로 열리지만,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심판을 낸 사람에게 이 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끝나나요?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못 하게 막아 주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목록에는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만 들어 있습니다.

떠나 버린 행동을 벌하는 제148조는 이 목록에 빠져 있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그 부분의 기소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부서진 상대 차에 대한 책임은 도주 부분과 따로 있나요?부주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대목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금고 2년⁠·⁠벌금 500만 원을 위쪽 끝으로 두고 다룹니다.

부딪힌 행동과 그 뒤에 떠난 행동은 각기 다른 조문이 맡고 있어, 혐의 목록에도 두 줄로 따로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