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친 사고 뒤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벌금을 찾아보면 '500만 원 이상'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벌금은 보통 '얼마 이하'로만 적히는데, 이 조문에는 아래쪽 끝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뜻으로 읽거나, 반대로 '그보다 적게는 절대 안 된다'는 뜻으로만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 문서는 하한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을 나란히 놓고, 하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형법에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문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하한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
아래 표의 네 조문 가운데 벌금에 바닥이 정해진 것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문은 벌금형을 고를 때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 상황 | 벌금의 위쪽 끝 | 벌금의 바닥 |
|---|---|---|---|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사람이 다쳤고 도주 | 3천만 원 | 500만 원 |
| 형법 제268조 |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도주 없음) | 2천만 원 | 없음 |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물적 피해 뒤 조치 없이 떠남 | 1천500만 원 | 없음 |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주·정차 차량만 손괴, 인적 사항 미제공 | 20만 원 | 없음 |
같은 사고라도 도주가 더해지면 바닥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적은 금액의 사례가 내 사건과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닥은 출발 범위의 끝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출발하는 범위입니다. 벌금형을 고른 이상 그 범위 아래의 금액을 그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하한의 원칙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한이 있다'는 말은 '벌금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과 다릅니다. 하한은 출발 범위의 아래쪽 끝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그 위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선택되고 형을 늘리거나 줄이는 조문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금액은 500만 원과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다른 죄와 함께 재판을 받는 경합범이라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해질 수 있어, 위쪽 끝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범위 아래의 금액이 가능해지는 것은 형을 줄이는 조문이 함께 적용될 때입니다. 형법은 그 길을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의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법률상 감경: 조문이 사유를 정해 둔 경우
감경 사유를 법률이 직접 정해 둔 경우, 형을 얼마만큼 덜어 낼지는 형법 제55조가 정합니다. 유기징역은 형기를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을 2분의 1로 줄이는 식입니다. 조문에 적힌 대로만 계산하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벌금 위쪽 끝 3천만 원은 1천5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유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내 사건에 그런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뒤 바닥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조문 문구만 보고 스스로 계산하기보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상참작감경: 사정을 살펴 줄이는 길
형법 제53조에 따르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을 때 법원은 형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법률이 사유를 미리 적어 둔 법률상 감경과 달리,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법원이 판단하는 길입니다.
형을 더하고 줄이는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합니다. 각칙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을 차례로 거친 뒤 맨 마지막에 정상참작감경이 놓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사건마다 거치는 단계가 달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 단계에서 살펴지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을 모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하한 500만 원과 집행유예 조문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벌금 집행유예가 가능한 금액의 위쪽 끝과 특가법 벌금형의 바닥이 같은 숫자라는 점은 조문 구조를 읽을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어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한이 붙은 조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경우의 형의 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에도 이 바닥이 그대로 쓰이나요?
A. 약식명령도 법원이 적용 조문의 범위 안에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조문이 정한 범위가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약식명령서에 적용 법령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하한이 있으면 벌금보다 징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A. 하한의 존재만으로 어느 쪽이 선택될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지므로, 뺑소니벌금의 범위와 징역형의 범위를 모두 알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500만 원은 사람이 다친 도주에서 벌금형을 고를 때 출발 범위의 바닥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감경 조문이 적용될 때의 구조는 조문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정을 놓고 확인하세요. 다른 질문은 뺑소니벌금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8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62조·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6조 제10호, 형사소송법 제4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