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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뺑소니벌금 기한 계산기
뺑소니벌금 기한 계산기 — 미조치 사상 결격 4년, 음주·무면허 도주 결격 5년, 경찰청 이의 60일, 취소소송 90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7일의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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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벌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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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벌금 기한·기간 계산 근거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벌금, 불복, 면허 재응시에 걸린 날짜를 한 표로 묶었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 면허를 잃은 뒤 시험장에 다시 서기까지 | 4년 | 뺑소니를 이유로 한 취소 결정일 | 미조치 사상 결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 취한 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경우의 응시 금지 | 5년 | 취소 결정일, 무면허였다면 달아난 그날 | 음주 도주 결격, 같은 항 제3호 가목 |
| 면허 없이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경우의 응시 금지 | 5년 | 달아난 그날 | 무면허 도주 결격, 같은 항 제1호 단서 |
| 뺑소니 취소 결정에 맞서는 시·도경찰청 이의 | 60일 | 취소 결정을 손에 쥔 날 | 운전면허 이의 조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같은 취소 결정을 위원회에 다투는 행정심판 | 90일과 180일 중 먼저 오는 마감 | 취소를 알게 된 날과 취소일 | 뺑소니 처분 심판청구,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위원회 결론 뒤 법원으로 가는 취소소송 | 90일 | 결론을 적은 재결서가 도착한 날 | 심판 거친 소송의 기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 도주 벌금 약식명령에 맞서는 정식재판 | 7일 | 벌금 액수를 적은 우편이 고지된 날 | 약식명령 불복,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도주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 | 7일씩 | 판사가 주문을 읽어 준 날 | 뺑소니 판결 불복, 항소 제358조·상고 제374조·출발일 제343조 제2항 |
| 굳어진 뺑소니 벌금을 국고에 넣는 기한 | 30일 |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벌금 납입 기한, 형법 제69조 제1항 |
| 낼 형편이 안 될 때 사회봉사로 바꿔 달라는 신청 | 30일 | 공소청 검사가 납부를 명한 날 | 미납 벌금 사회봉사 신청, 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 제1항 |
| 뺑소니 벌금 전과가 지워지기까지 | 2년 | 벌금을 남김없이 낸 날 | 벌금형 실효,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3호 |
| 차만 상한 이탈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기간 | 7년 | 현장 이탈이 끝난 때 | 물피 도주의 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표에서 줄여 쓴 두 법률의 정식 이름은 아래 근거 줄에 적었습니다.
납입 마감과 불복 마감을 달력에 옮기는 법
도주 사건의 서류는 법원에서 온 것과 시·도경찰청에서 온 것이 셈법을 달리합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을 받은 날은 법원 쪽 셈에서 버려지고, 그 이튿날이 하루째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이레째나 서른째 날이 주말이나 빨간 날과 겹치면 그 칸을 건너뛰어 다음 근무일이 마감이지만(같은 조 제3항), 물피 도주 7년 같은 공소시효는 이 건너뛰기를 받지 못합니다.
경찰청 쪽 봉투, 곧 면허 취소를 다투는 이의와 심판, 그 뒤 소송의 날짜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민법을 끌어옵니다. 봉투를 받은 날 다음 날이 출발점이고(민법 제157조), 마감일이 쉬는 날이면 이튿날로 미뤄집니다(민법 제161조). 반면 뺑소니 뒤 4년, 5년씩 시험장 문을 닫아 두는 결격은 권익을 묶는 기간이라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첫날을 넣어 세고 휴일에도 늘리지 않는데, 그 셈이 도리어 운전자에게 손해라면 이 방식은 비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