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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뺑소니벌금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벌금 자주 묻는 질문 —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정식재판 청구 뒤의 금액, 약식명령의 하한 적용, 합의금 기준과 사회봉사 신청 시기를 쟁점별로 모았습니다.

기본 질문

뺑소니벌금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은 형사 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어긴 데 매겨지는 금전 제재여서 성격이 다릅니다. 현장을 떠난 사고로 받는 것은 형벌인 벌금이므로, 받은 서류의 이름과 보낸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나 무면허가 함께 있었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 위반이 별도의 죄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겹친 위반의 세부는 이 안내의 범위를 넘으므로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피고인 쪽에서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의 종류를 약식명령보다 무겁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까지 조문이 막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정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뺑소니벌금 벌금 액수는 어느 서류에서 확인하나요?
약식명령이라면 송달받은 약식명령서에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쳤다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벌금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유예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먼저 마쳐야 하나요?
합의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합의는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판단에, 기소 뒤의 합의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되므로 진행 상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뺑소니벌금 벌금을 낸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벌금형은 납부를 끝낸 날을 기준으로 2년이 흐르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므로, 납부를 마친 날짜를 보여 줄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사람이 다친 도주와 벌금

피해자의 진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어느 줄로 봐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는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적용 조문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모습, 나눈 말, 서 있었는지 넘어졌는지를 본 대로 적어 두세요.
벌금형이 있는 유형이라면 벌금으로 정해지나요?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다는 뜻일 뿐,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해집니다. 미리 한쪽으로 기대하기보다 두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만 부서진 경우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만 하고 연락처 없이 헤어졌다면 제148조가 문제 되나요?
제54조 제1항은 인적 사항을 알려 주는 일을 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대화를 나눴더라도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경위와 시각을 적어 두세요.
제148조로 처리되면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되나요?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 조문이라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길도 있고, 법원이 서면 절차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잠시 서 있던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다쳤다면 '차만 손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당시 모습과 나눈 말을 적어 두세요.
메모를 남겼는데 차 주인이 보지 못했다고 하면요?
메모를 남긴 사실과 그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메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출입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500만 원 하한의 의미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에도 이 바닥이 그대로 쓰이나요?
약식명령도 법원이 적용 조문의 범위 안에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조문이 정한 범위가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약식명령서에 적용 법령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하한이 있으면 벌금보다 징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하한의 존재만으로 어느 쪽이 선택될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지므로, 뺑소니벌금의 범위와 징역형의 범위를 모두 알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와 벌금의 관계

뺑소니벌금 합의금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이 정해 둔 금액표는 없고, 피해의 크기와 당사자의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먼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뜻을 존중하고 거듭 연락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동안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은 각각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벌금 외 따로 생기는 책임

벌금을 냈다면 피해자에게 따로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메우는 일이어서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뺑소니벌금 사회봉사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특례법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납부명령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금액이 신청 범위 안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형을 정하는 사정

뺑소니벌금 처음 겪는 일이라면 결과가 가벼워지나요?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성행⁠·⁠환경과 관련해 살펴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네 가지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일찍 마쳤다는 사정도 참고되나요?
치료 경과는 범행의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료 정보는 함부로 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 처리 과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정당하게 확인된 범위 안에서 정리하세요.

금액보다 먼저 물을 것

뺑소니벌금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운전자 본인입니다. 운전자가 적은 시간표와 자료를 함께 가져가야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