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 어려운 까닭은, 비슷한 접촉 사고라도 사실 하나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대가 세워 둔 차였는지, 운행 중인 차였는지, 사람이 다쳤는지를 기준으로 조문을 나눠 두었습니다. 이 글은 사이드미러 접촉처럼 가벼워 보이는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에 그 세 갈래가 어떻게 갈리는지 법령에 따라 설명합니다.
먼저 정해야 할 세 가지 사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형의 범위가 아직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촉한 상대가 주차·정차 중인 차였는지,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군가 다쳤는지가 정해져야 어느 조문의 범위 안에서 벌금이 논의될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할 것은 금액을 짐작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을 모으는 일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에서 접촉 장면과 그 뒤 몇 분을 따로 보관하고, 상대 차의 상태와 주변에 있던 사람, 멈추지 않은 이유와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세워 둔 차만 부서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를 둡니다. 세워 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할 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부분은 제148조에서 빠지고, 제156조 제10호로 넘어갑니다. 이때의 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이 예외에는 '차만', '분명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거나 주변 사람이 다쳤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떠나기 전에 차 안과 주변을 살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조건을 하나씩 따지는 방법은 세워 둔 차를 긁은 경우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와 부딪혀 물적 피해만 생긴 경우
상대가 달리던 차였다면 주·정차 차량에 관한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가 나면 곧바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제148조가 검토됩니다.
여기서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제1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앞의 갈래와 비교하면 위쪽 끝이 크게 올라갑니다. 벌금의 하한은 따로 없으므로, 벌금형이 선택되면 그 상한 아래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대 차에 몇 명이 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고 뒤 어떤 상태였는지가 이 갈래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사람의 상해가 생기면 검토 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옮겨 갑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인 제1항 제2호의 형은 징역이라면 하한이 1년인 유기징역, 벌금이라면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갈래에서는 몇 가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차와 직접 닿지 않은 사람이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그 부상이 운전과 이어진 교통사고로 평가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 떠난 것이 법이 말하는 도주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또 벌금에 500만 원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문의 짜임은 사람이 다친 도주와 벌금형을 다룬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세 갈래를 한 표로 보면
| 갈래 | 상대와 피해 | 검토 조문 | 벌금 범위 |
|---|---|---|---|
| 1 | 주·정차된 차만 손괴, 인적 사항 미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 원 이하(구류·과료도 가능) |
| 2 | 운행 중인 차와 충돌, 물적 피해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 | 1천500만 원 이하, 하한 없음 |
| 3 | 사람이 다침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표에서 보듯 처음 물어야 할 것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느 줄인가"입니다. 같은 미러 접촉이라도 벌금의 상한은 2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하한은 없음에서 5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뺑소니벌금의 범위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사실이 정리된 뒤에야 좁혀집니다.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뺑소니벌금 안내 첫 페이지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러가 접힌 정도라면 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손상의 크기만으로 사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 차에 손괴가 생겼는지, 누가 타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접촉 직후의 영상과 상대 차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Q. 접촉 다음 날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접촉 시각과 장소, 멈추지 않은 이유, 그 뒤의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도로교통법 현행판(2026-10-13 시행) 2026-10-28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