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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벌금 검색에서 본 ‘파기환송’, 무죄 확정과 구분해서 읽기 · 검색 제목보다 판결의 주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 판결이 살핀 것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입니다
뺑소니벌금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뺑소니벌금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뺑소니벌금 자료
뺑소니벌금 상황별 질문
사람이 다친 사고 뒤 도주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택지로 남는지, 특가법 제5조의3…
자세히 보기 →차만 부서진 경우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 뒤 그대로 떠난 경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제148조 대신 제156조 제10호가…
자세히 보기 →500만 원 하한의 의미사람이 다친 도주에 붙은 벌금 하한 500만 원이 무슨 뜻인지, 벌금형을 고를 때…
자세히 보기 →합의와 벌금의 관계현장을 떠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교통사고처리…
자세히 보기 →벌금 외 따로 생기는 책임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형사 벌금과 나란히 생기는 책임, 곧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형을 정하는 사정피해가 가벼운 도주 사건의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없는 이유와, 상해 정도·이탈…
자세히 보기 →금액보다 먼저 물을 것현장을 떠난 사고로 상담을 받을 때 금액보다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뺑소니벌금
사람이 다친 도주는 바닥이 있는 벌금입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 없이 떠난 운전자에게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원칙으로 두고, 벌금을 고른다면 500만 원부터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하게 합니다. 금액이 붙는 갈래라도 바닥 50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 범죄와 셈법이 다릅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두고 떠난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사고 자리에서 다친 사람을 데려가 어딘가에 버려 두고 달아난 경우를 무겁게 떼어 냈습니다. 상해에 그쳐도 3년 이상 유기징역만 있고 금액형 칸이 아예 없어서, 벌금 액수를 묻는 검색어가 이 갈래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났거나, 달아난 뒤에 숨진 사건은 같은 항 제1호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묶습니다. 이 칸에도 금액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떠난 시각과 숨진 시각의 앞뒤가 같은 호 안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차와 물건만 부서진 채 떠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무대가 되고, 위쪽 끝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이며 바닥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차만 망가진 게 분명하고 흩어진 잔해를 치우는 등 도로 위 위험을 정리했다면 제54조 제2항 단서로 경찰에 알릴 의무는 빠지지만, 상대에게 내 연락처를 남길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워 둔 차만 긁은 경우
주차하거나 잠깐 세워 둔 차만 상한 것이 뚜렷한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로 내려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가벼운 범위에서 다뤄집니다. 와이퍼에 쪽지를 꽂았는지, 문자로 번호를 보냈는지 같은 남긴 방식이 이 구분의 무게중심입니다.
면허에 남는 결과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조치나 신고를 건너뛰었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처분 사유가 되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를 취소 기준 맨 앞줄에 올려 두었습니다. 술이나 무면허가 섞이지 않은 사고라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기까지 제82조 제2항 제4호의 4년을 취소일부터 기다립니다. 결정통지서에 처분 사유가 적히니 어느 호가 근거로 쓰였는지 옮겨 적어 두세요.
술이나 무면허가 겹친 도주
취한 상태로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면 같은 항 제3호 가목이 기다림을 5년으로 늘리고, 면허가 없던 사람은 제1호 단서에 따라 운전한 그날부터 5년을 셉니다. 형사 쪽에서도 음주 조항과 무면허 조항이 도주와는 별도의 혐의로 얹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도주를 그 자체로 특례 밖에 두어 보험 가입은 공소를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 업무 중에 난 사고
직원이 회사 일로 차를 몰다 제148조 같은 벌칙 조항을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운전한 사람 말고 회사나 고용한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매길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기울였다면 이 양벌 조항은 비켜 가므로, 운행 일지와 업무 지시가 그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떠난 순간부터 벌금을 다 낼 때까지, 단계마다 무엇이 결정되는지 표로 모았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부딪힌 그 자리 | 사람이 다쳤는지, 구호와 연락처 건넴이 있었는지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 신고를 했는지 | 차만 상한 사고에서 신고를 빼 주는 조건 | 같은 조 제2항 단서 |
| 경찰 수사 끝 | 사건을 넘길지, 이유서와 함께 기록만 보낼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공소청 검사 | 서면 절차로 벌금을 청구할지, 법정으로 보낼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
| 법원 | 벌금 액수, 못 낼 때 노역장에 머물 날수 | 형법 제70조 제1항 |
| 형이 굳은 뒤 | 확정일부터 30일 안의 납입 | 형법 제69조 제1항 |
| 내지 못했을 때 | 납부명령을 받고 30일 안의 사회봉사 신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면허 취소와 기다려야 할 해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제82조 제2항 |